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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차이 비교 feat. 세금 양도세 소득세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하다보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웬만한 부동산 매매는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뭐가 다른가?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유권 (등기) | 건물 전체 단위 소유권 (1개의 등기) |
각 실별 개별 소유권 |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건축면적 | 600제곱미터(200평) 이하 | 600제곱미터(200평) 이하 |
세대규모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하나의 주택 개념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주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건물 전체 전체가 누구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즉, 개별 매매나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는 3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지하층은 제외하며,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있을 경우, 해당 층수 또한 제외합니다. 건축면적은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총합이 60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세대는 19세대 입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어떨까요? 우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소유권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막 준공된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 전부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원칙상 소유권(등기) 를 나누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최대 층수는 4층입니다. 마찬가지로 필로티 구조라면, 해당 층은 층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면적은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바닥면적 총합 6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만, 세대 규모의 제한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 투룸의 경우 다가구주택인 경우도 있고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필로티를 제외하고 4층까지 있다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총 세대 규모가 20세대 이상이라면 다세대주택입니다. 아마 원룸 계약을 할 때,대출 내역을 보기위해 등기부등본을 떼 보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봤을 때, 단독 등기로 되어 있으면 다가구주택, 개별 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주택 vs 다가구주택, 세금 양도세 소득세는?
투자를 위해 건물을 보신다면, 다세대주택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세대주택을 다 가지고 있다면, 1가구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 수가 적은 아파트.
다가구주택은 소득세,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고요.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다만, 건물 금액이 9억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기준 시가가 9억 이하라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받는 월세에 대한 소득세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 보유라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혹은 전원주택, 다세대주택은 빌라, 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룸촌에 있는 건물들 말입니다. 아무튼,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여러 가지 세금상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참고로, 위에서 말한 공동주택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
가 그것인데요, 세부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아파트와 다른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연면적입니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건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위에서 말한대로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을 말하고요.
다가구주택은 단일 소유주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주택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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