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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 기준) feat. 얼마나 마셔야?
요 근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스쿨존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 순기능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반면, 처벌 기준이 너무 강해서 스쿨존을 아예 피해서 운전하는 운전자들도 있으며, 실제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스쿨존 제외 기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에 맞춰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는데도 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스쿨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스쿨존,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난 2018년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 이라고 해서 2018년 9월에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로 있다가 결국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 입니다. 이 법안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이었던 혈중알콜 농도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넘었을 때, 면허정지가 되었다면,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사람마다 알콜 분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0.03% 는 소주 1잔, 맥주 1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서, 술을 입에 대고서는 절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바뀐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떻게 보면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행정책임 세 가지를 모두 져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져야하는 민사적 책임은 보험 할증입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을 경우, 보험료 할증율은 10% 입니다. 예를 들어, 내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할증되어 보험료는 1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20% 할증됩니다.
그 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 대물사고의 경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당사자가 져야하는 민사적 책임입니다. 거의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져야하는 형사적 책임은 위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그 처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었을 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 이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 이었다면, 1년~2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다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위가 넓은 이유는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겠죠? 이 처벌 기준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음주 측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 없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최초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술을 얼마나 마셔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상이 나올까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충분히 나오는 수치 입니다. 또한, 전날 과음을 한 경우, 다음 날 오전에 몸 속에 있는 알코올 해독이 잘 되지 않았다면, 정신은 멀쩡하다고 할찌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음 후 출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 규정 중에서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위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 음주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음주란, 음주 운전은 헀지만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 건수를 보면, 윤창호법 이후로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한 잔 정도 쯤은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혹은 벌금 수위를 적절히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상 책임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져야하는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 정지 등과 같은 처벌인데요.
음주운전 적발 1회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0.03% ~ 0.08% 미만은 벌점 100점 입니다.
0.08% 이상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2년)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결격기간은 단순음주냐,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를 냈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 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결격기간만 달라지는데요, 1회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 2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결격기간 3년,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결격기간 5년 입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및 수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술을 마셨을 때 운전하지 않는 것.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택시나 대중교통,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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