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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 지급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재산, 소득, 고용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긴급지원금 인데요,
그에 따른 지급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 월 175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위소득 100%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위 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월 소득 475만원 이하인 가정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소득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위소득 120% 혹은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제일 아래 있는 것이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입니다.
아까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중위소득,
혹은 중위소득 100% 라고 언급했는데,
중위소득 150% 라는 것은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다른 말로 하면
소득 하위 7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 150% 이상을 다른 말로 하면
소득 상위 30%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을 예로 들었을 때,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 표에는 5인, 6인, 7인 가구까지만 제시가 되어있으나
8인 가구 이상부터는 표 아래 적혀있는 것과 같이
1인 증가시마다 약 88만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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