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 지급

긴급재난생계지원금 : 재산, 소득, 고용 여부에 따른 차등 지급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긴급지원금 인데요,

 

그에 따른 지급 기준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가구별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 월 175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위소득 100%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위 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월 소득 475만원 이하인 가정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은 해가 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상승하고

전반적인 소득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위소득 120% 혹은 150%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제일 아래 있는 것이

중위소득 150% 기준금액 입니다.

 

아까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중위소득,

혹은 중위소득 100% 라고 언급했는데,

 

중위소득 150% 라는 것은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다른 말로 하면

소득 하위 70%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위소득 150% 이상을 다른 말로 하면

소득 상위 30% 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을 예로 들었을 때,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 표에는 5인, 6인, 7인 가구까지만 제시가 되어있으나

8인 가구 이상부터는 표 아래 적혀있는 것과 같이

1인 증가시마다 약 88만원씩 추가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