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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립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기재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중위 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올해 가구별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1인 가구 : 월 176만원

2인 가구 : 월 299만원

3인 가구 : 월 387만원

4인 가구 : 월 475만원

5인 가구 : 월 562만원

6인 가구 : 월 650만원

7인 가구 : 월 738만원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월 소득이 475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총 일천만 가구 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여당은 이것과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전 국민의 70~8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은

지급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의 절반이 안 되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는

기존의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라는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는 가구의 수는

전체 가구 수의 약 70% 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의 의미는

중위소득 150% 와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 금액

(중위 소득 150% 이하 기준 금액)

 

1인 가구 : 월 265만원

2인 가구 : 월 448만원

3인 가구 : 월 580만원

4인 가구 : 월 712만원

5인 가구 : 월 844만원

6인 가구 : 월 976만원

7인 가구 : 월 1,100만원

 

즉, 중위 소득 150% 이하라는 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712만원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변경됐을 경우,

지급되는 총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중위소득기준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중위소득기준표 보는 법 (기준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하위 70%)

 

2020년 중위소득기준표 보는 법 (기준금액)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하위 7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경..

kkyaun.tistory.com

 

 

 

 

오늘 최종,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존에 기재부(정부)에서 의견을 냈던 안과

어제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냈던 결론을 가지고

 

두 가지 안 중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하게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경기도에서는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은 차등지급이 아닌

균등지급이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성격입니다.

 

 

반면,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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