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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등교사 호봉표 정보 안내드립니다.

교사는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 포함해서

호봉 체계는 동일합니다.

 

즉, 초등교사 호봉표도 아래와 동일합니다.

 

Image by Wokandapix from Pixabay  

 

보통 교사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임용에 합격을 하면

9호봉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학교 4년, 즉 8학기의 각 학기에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학습한 기간을

각 1호봉 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다시 말해 2급 정교사 자격증 안에

8호봉이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8호봉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교육대학 /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교원 임용 시에 한하여

1호봉의 가산 호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교사는 9호봉 임용이 됩니다.

 

일반대학 졸업생이 학부생 때 

교직이수 후 임용된 경우에는 8호봉부터 시작하고,

사범대 졸업생 임용의 경우에는 9호봉부터  시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2020년 중등교사, 초등교사 호봉표입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위 2020 중등교사 봉급표에 보시면

40호봉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교원, 교사 봉급의 경우에

"근가호봉"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원으로 40호봉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호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40호봉이 최대 호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차가 쌓일 경우

호봉 대신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데

이것이 근가호봉입니다.

 

근가호봉은 총 45호봉 까지만 적용이 되며,

호봉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가산됩니다.

 

 

근가호봉 역시 호봉이 매년 달라지는 것처럼

조금씩 금액이 달라집니다.

2019년 기준 근가호봉은 68,800원 이었습니다.

 

즉, 작년 호봉이 40호봉이었다면

올해 호봉은 40호봉 그대로이지만,

근가 1호봉을 적용받아서

40호봉 금액 + 68,800원 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근가 2호봉을 적용 받아

40호봉 금액 + 68,800 * 2 가 가산됩니다.

 

참고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 였습니다.

 

 

 

Image by David Mark from Pixabay  

 

 

 

 

중등교사, 초등교사의 월급은

위 봉급표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봉 외에 직책, 담임, 부장, 출장비, 방과후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월급 내역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호봉표의 내용과 실제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보통 실수령액은

기본급 (본봉) + 수당 - 세금

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호봉, 본봉 내용에 대해서만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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