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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가 확산됨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혹은 입국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입국금지라는 표현보다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5일 15시 기준으로 총 98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국가가 입국 제한,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Ctrl + F 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버튼으로 

원하시는 국가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국 제한, 금지 국가별 가나다순 파일은 글 아래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입국금지 조치

 

1-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7개 국가, 지역

 

 

   

아시아

태평양

나우루

입국  21 이내 한국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일본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마이크로

네시아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말레이시아

입국  14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사라왁주(2.29), 사바주(3.1) 한해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사바주 입국금지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한국일본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특별 카운터 운영(2.28)

몽골

2.27.-3.11.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바누아투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일본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14일간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사모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홍콩마카오일본싱가포르태국이탈리아이란,

쿠웨이트대만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입국을

위해 입국 3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2.19.)

사모아

(미국령)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솔로몬제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홍콩태국이란대만,

마카오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싱가포르

3.4.() 23:59부터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14일간 자가

격리  유증상  시설(지정병원격리(3.5.)

자가격리 위반  비자 말소즉시 추방영구 입국 금지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취업비자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항공기 탑승 가능

인도

3.4.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잠정 중단(긴급한 경우는 예외)

3.3. 이전 한국일본이란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일본이란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쿡제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키리바시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투발루

입국  14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호주

3.5.(현지시간 21)-3.11. 입국  14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호주 국민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홍콩

입국  14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미주

엘살바도르

입국  30 이내 한국이탈리아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엘살바도르 국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자메이카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싱가포르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 보유자자메이카인 배우자를  외국인의 경우조건부(검사  격리)

입국허용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유럽

키르기스스탄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터키

체류허가(이캬멧없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중동

레바논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레바논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입국 가능

바레인

입국  14 이내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격리 입국 허용

 

 

   

 

사우디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GCC 국가(UAE,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입국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요르단

입국  14 이내 한국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중국(2.2), 이탈리아(2.24)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이라크

입국  14 이내 한국태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외교관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입국  14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바레인(2.27)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태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중국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2020.1.1. 이후 한국중국이란태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

쿠웨이트바레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외교관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이스라엘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카타르

입국  1 이내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이집트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14일간 격리(지정시설조치

쿠웨이트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이란이라크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14일이 지난 경우입국비자(3개월 유효)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팔레스타인

한국중국싱가포르마카오홍콩이라크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입국  14 이내 한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외교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모리셔스

입국  14 이내 한국이탈리아(북부 3개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배우자자녀의 경우 14 격리  입국 가능(3.3.)

세이셸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홍콩마카오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앙골라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나이지리아이집트알제리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적도기니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짐바브웨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지참하지 않는 경우입국금지(3.3.)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

일간 자가 격리 권고

코모로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나.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4개 국가, 지역

 

 

   

아시아

태평양

몰디브

입국  14 이내 한국(대구경북경남부산)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국금지(3.2.)

 입국  14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일본

입국  14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피지

입국  14 이내 대구청도이탈리아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국금지(2.28.)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홍콩마카오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

 네그로스 오리엔탈 (두마게티 공항) 한해 한국 방문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2. 격리 조치 : 13개 국가, 지역 (시설 격리)

 

2-가. 중국 지역

 

 

   

중국

(지역별)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 7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랴오닝성

다롄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지린성

창춘공항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무단장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푸젠성

샤먼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푸저우/취안저우공항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

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현재 -하이난 직항편 없음.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최근 14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최근 14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3.3)

장쑤성

난징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저장성

항저우공항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톈진시

톈진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발열자 1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 자가격리

발열자 1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발열자 2 검사결과 음성 판정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 자가

격리

발열자 2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1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 호텔격리

쓰촨성

청두공항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 실시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충칭시

충칭공항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 실시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최근 14 이내 한국일본이탈리아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현재 -윈난성 직항편 없음.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한국일본이탈리아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베이징시

수도공항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2-나. 기타 국가, 지역

 

 

   

아시아

태평양

마카오

입국  14  한국을 방문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2.26.)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격리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인 대상 15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에서 출발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증상자(발열기침호흡곤란) 밀접하게 접촉한  격리(지정시설)(3.1.) 한국,

중국이탈리아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발열기침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건강검진격리(3.1.)

 입국  14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입국  14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2.28.)

미주

세인트루시아

한국일본이탈리아싱가포르홍콩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 격리

(2.2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홍콩마카오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유럽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격리(지정시설입국  14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카자흐스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3.4.)

입국  발열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공항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지정장소 대기

 출국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출국 조치(3.1.)

 3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내 별도 공간에서 출국 시까지 

타지키스탄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이란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격리(2.25.)

투르크

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중동

오만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아프리카

가봉

한국이란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라이베리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콩고공화국

한국이란이탈리아중국을 방문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호텔)(3.3.)

 

 

 

 

 

 

 

3.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44개 국가, 지역

 

 

 

 

 

   

아시아

태평양

네팔

3.10.부터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태리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뉴질랜드

입국  14 이내 한국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59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

대만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라오스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유증상(발열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미얀마

입국  14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브루나이

입국  14 이내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  자가격리 권고(2.27.)

 관광상용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

태국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발열검사 실시유증상(발열콧물  공항 

재검사 실시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의무 샘플 검사음성 판정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퇴원(2.23.)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제출항공기 탑승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미주

멕시코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이란이탈리아태국아랍에미리트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유증상(발열기침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베네수엘라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전화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유증상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에콰도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병원 이송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확진  14일간

격리무증상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온두라스

한국중국대만일본미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제출유증상  병원 이송  정밀검사 실시무증상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 발생  격리(2.20.)

코스타리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필요 사항 문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콜롬비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말레이시아이탈리아태국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미국에콰도르스페인독일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파나마

입국  30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검역설문지 작성개인정보 제출  14 동안 자가

격리(2.27.)

파라과이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태국싱가포르홍콩이란을 방문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유럽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중국(대만홍콩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한국발중국발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연락처 확보  사진촬영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사진촬영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한국일본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설문조사

실시유증상  시설격리  치료(21), 무증상  14  자가격리

(연해주) 2.27.-4.1.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중국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

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검체 채취14일간 자가격리  원격 관찰 실시(3.4.)

몰타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14일간 자기격리 권고유증상  자가격리 의무(3.4.)

벨라루스

한국이탈리아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모니터링(2.2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제출발열검사14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지 거주자 대상 14  자가격리 권고(2.24.)

북마케도니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북부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포함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자가격리 권고(2.27.)

불가리아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사이프러스

입국  15 이내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세르비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이란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문진 실시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아이슬란드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확진 판정  발열 증상 소거  최대 10일간 격리(2.26.)

아제르바이잔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유증상  14

 격리(지정시설또는 출발지로 귀환  선택(2.28.)

알바니아

한국중국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자가격리 권고보건의료서비스(NHS)

통보의무 부과(2.25.) 입국  14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일본싱가

포르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대인접촉 자제  자가

격리 권고보건의료서비스(NHS) 통보의무 부과(2.6.)

우즈베키스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격리 해제  10일간 전화 문진(3.4.)

크로아티아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이탈리아이란홍콩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  매일 건강상태 통보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크로아티아 국민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조지아

입국  21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면담 실시(3.2.)

 입국  14 이내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중동

모로코

한국중국이태리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실시유증상(발열기침  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음성 판정  퇴원)(2.28.)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검역신고서 작성  제출검진결과에 따라

21 동안 자가격리37.7 초과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병원 이송 치료(2.25.)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서류를 공항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자가격리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무증상자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말라위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공항  검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모잠비크

한국중국일본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14일간

자가격리유증상  격리(지정시설)(3.3.)

민주콩고

공항 도착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검역신고서  서류 작성

 제출유증상  공항  격리시설로 이동  병원 이송  정밀검사 실시

(3.2.)

부룬디

공항 도착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유증상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에티오피아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전화 

니터링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연락처 포함추가 작성 요구(3.2.)

우간다

입국  14 이내 한국중국일본이란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잠비아

한국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케냐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200305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500.pdf
0.14MB
200305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500_가나다순.pdf
0.13MB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아울러, 현재는 입국 금지 혹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3월 5일 15시 기준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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