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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가 확산됨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혹은 입국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입국금지라는 표현보다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5일 15시 기준으로 총 98개 국가 혹은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국가가 입국 제한,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Ctrl + F 버튼을 누르셔서 검색 버튼으로
원하시는 국가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입국 제한, 금지 국가별 가나다순 파일은 글 아래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입국금지 조치
1-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7개 국가, 지역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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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나우루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
마셜제도 |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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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네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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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 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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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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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누아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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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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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아 (미국령)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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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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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
인도 |
▸3.4.부터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잠정 중단(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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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제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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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바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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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발루 |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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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3.5.(현지시간 21시)-3.11.간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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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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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엘살바도르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
자메이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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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다드 토바고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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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키르기스스탄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터키 |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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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레바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
바레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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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
요르단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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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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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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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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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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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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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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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
모리셔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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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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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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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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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 일간 자가 격리 권고 |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1-나.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4개 국가, 지역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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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몰디브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
일본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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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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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
2. 격리 조치 : 13개 국가, 지역 (시설 격리)
2-가. 중국 지역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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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별) |
산둥성 |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
랴오닝성 |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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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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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성 |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무단장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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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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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
푸젠성 |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푸저우/취안저우공항,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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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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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성 |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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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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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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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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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시 |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 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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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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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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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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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陝西省) |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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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
2-나. 기타 국가, 지역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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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마카오 |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
베트남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 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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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세인트루시아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2.26.)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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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루마니아 |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 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
카자흐스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 리(지정시설)(3.4.) -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3.1.) ※ 제3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내 별도 공간에서 출국 시까지 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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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 상 격리(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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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 메니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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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오만 |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 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
아프리카 |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
라이베리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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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호텔)(3.3.) |
3.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44개 국가, 지역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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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
네팔 |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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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 용) |
대만 |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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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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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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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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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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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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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네시아 (프랑스령) |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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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멕시코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
베네수엘라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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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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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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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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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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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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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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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덴마크 |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
러시아 |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 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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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 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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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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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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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케도니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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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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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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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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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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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 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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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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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 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 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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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문진(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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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
구 분 |
조 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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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
조지아 |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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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
모로코 |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튀니지 |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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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말라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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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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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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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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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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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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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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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아울러, 현재는 입국 금지 혹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3월 5일 15시 기준 자료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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